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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52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 4.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상 2층 건물 중 1층 공장 66.3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기계시설과 동산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위 같은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이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3. 9. 16. 23:35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옮겨 붙어 위 공장 내의 기계시설과 동산이 위 화재 연소로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6. B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41,624,5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 내의 전기시설 등 공작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평소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B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손해에 대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의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