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청구의소
2019다218462 용선료청구의 소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 ( Comodo Bay Shipping REFO Ltd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4인
2019. 12. 27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과 체결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 반선 ( redelivery ) " 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 ( bunker ) 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반선 시점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1 )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주식회사 한진해운 ( 이하 ' 한진해운 ' 이라고 한다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원고들이 한 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는 영국 보통법상 상계(legal set - off ) 의 법리가 적용된다 . 2 )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반선할 때에 선박소유자에게 그 시점과 지점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선박을 인도받았을 때의 연료유의 양과 근접한 수준의 연료유의 양을 유지하여 반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 NYPE ( New York Produce Exchange ) 1946 양식 ' 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부속서로 개정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부속서 제33조에서는 " 인도 ( delivery ) " 와 " 반선 ( redelivery ) " 이외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종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개정된 ' NYPE 2015 양식 ' 에서, "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 ( on any termination ) " 연료유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문구를 개정한 것과 구별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의 경우에 , 이 사건 부속서 제3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 나아가 피고는 각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연료유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각 유류공급업자들에게 연료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정기용선자가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잔존연료유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한 상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잔존 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가정적 ,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