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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합62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보호대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단기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머플러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 )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03:31경 광양시 C에 있는 편의점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얼굴을 머플러로 감싼 후 과도를 움켜쥔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겁을 주던 중,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위에 몸을 기울인 채 그 밑에 위치한 금고 안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심부열상, 우측 손가락 신경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피해자 E) 피의자의 범행이 담긴 CCTV 녹화분(사진 1~20) 압수된 목보호대 2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