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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6두18348 판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6. 1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2004. 9. 1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