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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93 판결

[거절사정][공1987.9.1.(807),1327]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지만 어떤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관용화된 상표의 자타 식별력 유무

나.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 되었는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호마이카"와 같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관용화된 명사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즉 비록 본원상표가 수개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칭으로 관용화된 상표가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원인, 상 고 인

호마이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호마이카"라 횡서하여서 구성된 상품구분 제24류 가구, 조리대표면, 테이블표면 등 6개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상표인데, 본원상표 "호마이카"는 엣센스 국어사전(민중서림판)에 의하면 "가구나 벽, 널에 칠하는 내약품성, 내열성의 합성수지도료의 상품명"임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호마이카는 "가구, 농등의 목재류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적충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동 호마이카를 사용하는 동종업계나 일반수요자에게 보통명칭으로 관용화 된 것임은 물론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구등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그 재료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인용한 엣센스 국어사전에 의하면 호마이카는 가구나 벽, 널에 칠하는 내약품성, 내열성의 합성수지도료의 상표명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본원상표는 가구, 조리대표면, 테이블표면, 판벽널, 농 및 건축물재료에 사용하는 장식용 플라스틱적층판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가구등 6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결의 이유설시가 잘못된 것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결이 본원상표 "호마이카"는 일반적으로 "가구, 농등의 목재류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적층판"을 뜻하는 보통명칭으로 동종업계나 일반수요자에게 관용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당원은 일찌기 1963.9.5 선고 63후 13 판결 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호마이카가 공업용 박판형의 적층소성물질, 건물 및 건축용 절연재, 비금속적층물의 보통명사화 내지 상품명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관용화 된 명사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즉 비록 본원상표가 수개외국에서 등록된상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허여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칭으로 관용화 된 상표가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본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