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공2001.7.1.(133),1332]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분양을 보증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바, 그 분양계약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기존의 채권이 일괄적으로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각 납입기일마다 납입금 상당씩 나누어 충당이 되었으며, 위 분양계약체결 후에도 채권이 더 발생하였으며, 기존채권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이 충당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삼우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소송수계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협화주택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협화주택'이라고 한다)가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외 3 필지 위에 ○○○○○○ 아파트를 시공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한 세대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자금사정도 좋지 않게 되자, 협화주택에 레미콘을 공급해 오던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채권 중 일부를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을 것을 종용하여 원고와 협화주택 사이에 원고를 수분양자로 한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분양계약시 그 분양대금은 원고의 협화주택에 대한 기존 및 장래의 레미콘대금채권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협화주택은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납입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의 레미콘대금채권액에서 위 금원 해당액을 각 공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레미콘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분양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42301 판결 등 참조), 그 분양계약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기존의 채권이 일괄적으로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각 납입기일마다 납입금 상당씩 나누어 충당이 되었으며, 위 분양계약체결 후에도 채권이 더 발생하였으며, 기존채권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이 충당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협화주택에 대한 레미콘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