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E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2510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1998. 9.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F을 두고 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27. E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1,352,492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2016가소25102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은 2020. 1. 10.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별거 중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3, 8 기재 티브이와 에어컨은 원고가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헬스기구는 자녀 F이 취득한 것으로 모두 E의 재산이 아닌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