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절취 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