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9. 30.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 A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의 항소는 2016. 12. 2. 취하간주되었다)에게 7,000만원을 이자 연 17.9%(연체시 연 24%),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2015. 4. 20. 기준으로 원금이 54,426,201원, 이자가 16,393,019원이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0,819,220원(= 원금 54,426,201원 이자 16,393,0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4,426,201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A가 D로부터 그 소유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한 D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금원인 47,532,987원을 제외한 나머지 22,432,013원만을 직접 송금받았는데, 저축은행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A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은 22,432,013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은 A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