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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0212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가. 2011. 3. 15. 액면금 5,000,000원, 수취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80450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7,36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4. 11.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753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31. ‘B은 원고에게 20,999,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04. 1. 2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2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이 B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선정자 C에게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① 약속어음: 발행일 2011. 3. 15. 액면금 5,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6.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3444호 ② 약속어음: 발행일 2011. 7. 13.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4722호 ③ 약속어음: 발행일 2011. 7. 13.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4723호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