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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단2160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2016. 11. 10.경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확 인 서 C은 2016년 11월 10일 물상보증인 A의 부동산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2층 F호를 담보로 B에게 1,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것은 A의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설정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 실제로 C과 B 간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근저당권자 성명 : B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