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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22:2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병(병당 3,000원)을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위 D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