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 F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F은 쓰리 원 주식 54,000 주( 주식금액: 177,940,000원) 을 각 편 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편취한 돈이나 주식의 가치가 다액 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여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