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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20. 4.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로23길 30 도로에서 약 3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2012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