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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8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4. 1. 20. 00:16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5동 1701호 자택에서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원고 D의 신고에 따라 피고가 관할하는 수원소방서 지만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하 ‘피고측 구급대원’이라고 한다)들이 같은 날 00:18경 출동하여 00:25경 위 자택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측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00:33경 A을 구급차량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00:47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A은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응급실에서 5분간 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2014. 1. 27.경에는 뇌간반사는 유지되었으나, 자가호흡이 없었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소견이 보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않고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

A은 그 후 2014. 2. 27.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4. 5. 22. 10:28경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F요양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측 구급대원은 ①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택에 도착할 당시 자동제세동기 중 EKG 모니터만 가져왔는데 그나마 고장이 났을 뿐만 아니라 패드의 젤이 건조해져서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② 자택에 도착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하는 듯한 행동만 취하였으며, ③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