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부산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ACCUTEST MET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단속기간 중 자수한 점,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사건에 가까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