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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산림법위반][공1999.9.1.(89),1843]

판시사항

광업권자가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이 광업권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업법상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원심 판시의 산림 안에서 채석허가 없이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경용 석재로 가공하여 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림법광업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