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5.부터 산청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직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유기 및 이동판매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저장탱크 중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 앞 칸 및 등유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뒤 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 중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앞 칸에 대한 검사 결과, 이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 제품으로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1.5개월(2017. 2. 20. - 2017. 4. 3.)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임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윈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9.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종전 처분기간을 변경하여 사업정지 1.5개월(2017. 4. 24. - 2017. 6. 7.)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