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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선고 2013가합16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3가합16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에스에이치공사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천시 B 임야 1,1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7. 6. 접수 제1748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19,923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7.2㎡, ㉡부분 207.0㎡, ㉢부분 1,938.8㎡ 합계 2,493㎡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0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2. 7. 접수 제10028호 및 같은 등기소 2011. 3. 3. 접수 제120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D 대 46,537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8, 29, 30, 31, 32,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7.2m² 및 별지 도면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7.0㎡ 합계 554.2㎡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7. 4.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서울 송파구 E 학교용지 9,900.1㎡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18, 23 내지 2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8.8㎡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7. 4.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① 경기 광주군 F 대 754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1년(明治 44년) 이천군 G(이후 '이천군 H'로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둔 I이, ② 경기 이천군 B 전 344평(이하 '제2 사정 토지'라 한다)은 주소에 대한 기재 없이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토지조사부 작성과 관련한 규정인 조선총독부훈령 제313호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4호 양식 비고 2항은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할 것이며, 그 면·부·군 또는 도가 동일할 경우 역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1 사정토지의 현황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1) 현황변경 및 피고 대한민국과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의 등기

가) 제1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 1977. 10. 1 면적단위가 평방미터(㎡)로 환산등록

○ 1978. 12. 30. 분할

○ 1979. 10. 1.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 J'으로 변경

○ 1984. 2. 13. 분할

○ 1985. 7. 24.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송파구 C 대 28,942㎡가 됨

○ 1992. 2. 7.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서울 송파구 C 대 19,923㎡(이하 '구 지적토지'라 한다)와 K, L 토지로 각 분할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제1 사정토지에 관하여 196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70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1983. 9. 30.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이후 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현재명칭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이다. 이하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라 한다)에게 제1 사정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매도하였고 1983. 12. 5. 위 법인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183672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985. 7. 24. 합병되었다가 1992. 2. 7. 분할되었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및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등기경료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 M로 제1 사정토지가 포함된 서울 송파구 J 일대 648,194㎡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에스에 이치공사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서울특별시고시 N로 위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수용절차에 따라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007. 1. 23. 구 지적토지 중 7,444/19,923 지분에 관하여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7.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0028호로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

○ 2010. 12. 21. 나머지 12,479/19,923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1. 3. 3. 접수 제1205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

라) 이후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구 지적공부는 일괄폐쇄되었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구 지적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따른 토지 서울 송파구 D 대 46,537㎡, E 학교용지 9,900.1㎡(이하 '신 지적토지'라 한다)에 포함되었다.

마) 피고 에스에이치 공사는 2011. 7. 4. 신 지적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393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2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제1 사정토지의 특정

구 지적토지 및 신 지적토지 중 제1 사정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7.2㎡, ㉡부분 207.0㎡, ㉢부분 1,938.8㎡ 합계 2,493㎡(이하 위와 같이 특정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다. 제2 사정토지의 현황 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제2 사정토지는 1958. 5. 13.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1977. 11. 30. 면적단위가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었으며 1996. 3. 1. 행정구역이 '이천시 H'로 변경되었다.

현재 제2 사정 토지는 '이천시 B 임야 1,137㎡(이하 위 표시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모두 '제2 사정토지'라 한다)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95. 7. 6. 제2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74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3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상속관계

경기 이천군 O'에 주소를 둔 I은 1955. 8. 30.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P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P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원고 등이 P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Q의 토지 측량결과, 이 법원의 R,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사정토지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조부인 I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제1 사정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 등은 제1 사정토지를 비롯한 I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정토지와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그 추정력이 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인 등기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 소유권 보존등기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제2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1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제2,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제1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이 동일인인지 여부

제1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조부 I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과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H에는 원고의 조부인 I과 동명이인인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조부 I이 제1 사정토지의 소유권자인지 여부

(1)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제1 사정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제1 사정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소표에는 경작자로 피고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사정명의인 I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제1 사정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사정 이후 제1 사정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미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에 관하여(가정적 판단)

아울러 피고들의 위 항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1) 항변요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는 1983. 12. 5. 제1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관련법리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사단법인 아이코리아가 1983. 9. 30. 제1 사정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83. 12. 5. 위 토지에 관한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인 2007. 1. 23, 피고 에스에 이치공사와 구 지적토지 중 7,444/19,923 지분에 관하여 수용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7.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12. 21. 나머지 12,479/19,923 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는 구 지적토지 지상에 경량 철골조 경사 슬라브 지붕 1층 건물을 건축하여 1993. 10.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사단법인 아이코리아가 구 지적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토지도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위 법인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인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③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게 제1 사정토지를 매도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등기명의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인은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는, ① 제1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2. 5. 또는 ② 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10. 1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제1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사단법인 아이코리아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I 또는 그의 상속인들의 소유권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제2 토지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은 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이천시 H에는 원고의 조부인 I과 동명이인인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기초사실 가의 2)항에서 본 조선총독부훈령에 따르면 제2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의 주소는 위 토지와 동일한 소재지인 이천군 H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조부 I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 사정토지는 원고의 조부 I이 이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I으로부터 순차 상속한 원고 등의 소유이다. 이에 따라 제3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제3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제2 사정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제3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영환

판사 이영림

판사 노한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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