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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08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7. 홍대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포터2 슈퍼캡 A/T를 취득원가 1,752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3. 5. 1.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3. 11. 12. 기준 미납된 돈은 리스료 9,278,715원, 이자 229,046원, 연체이자 665,016원 합계 10,172,777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발급일자 2012. 12. 14.로 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다.

다. 피고의 오빠인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원고 직원에게 행사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2945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13. 2.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3. 5. 1.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설령 이 사건 리스계약서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명의 부분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B이 원고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미납된 리스료 9,278,715원, 이자 229,046원, 연체이자 665,016원 합계 10,172,777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