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7]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박영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창)
합자회사 충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홍성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종과 수입을 그 판시와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가동기간을 추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