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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143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59,450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3. 2.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공사는 2000. 11. 4.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C 일대 택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02. 1. 1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위 택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원형지인 위 택지에 ‘E’이라는 명칭으로 주거용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 단지를 조성하고자 2002. 5. 7. 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위 택지 단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2년 9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 중 남양주시 F 대 239.5㎡ 및 공용 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분양받았고, 원고는 2009. 12. 12. 피고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12. 12.경 위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2010. 2. 9.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소외 G은 2012. 7. 26. 남양주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신청지는 이 사건 주택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원형지)로서 사업시행자인 D이 주택 단지 조성 시 개발행위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한 사항이 확인되어 구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된 사항이며, 건축허가 신청지의 안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지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이라는 내용으로 민원 서류 보완 요구를 하였고, 2012. 10. 5. 보완 요구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G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