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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추징금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피고인이 공범인 H에게 지급한 1,655만 원 및 단순 마사지 요금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추징금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금원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직원 급여나 기타 비용 등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실장으로서 예약을 관리하고, 피고인의 지시 하에 종업원 면접을 보는 등 피고인의 위임 하에 업소를 관리한 사실, H은 매일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보고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수익금 총액을 계좌 이체 및 현금 지급기를 통한 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매월 H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61,808,100 원( 이 사건 추징금) 이 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맞다.

하지만 위 금액은 H, B에게 지급할 월급과 가게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전 금액이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은 수익금의 배분 차원에서 가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서 H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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