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40] 피고인은 2014. 7.중순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의 목, 어깨 등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거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이 직접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정9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업소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4. 6. 0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단속현장사진, 장부, 매출전표)
1. 업소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