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7.2.15.(268),30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으로 들고 있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규모소매업체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각종 비용부담행위, 반품행위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서, (나)목에서 ‘이익제공강요’를 들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라)목에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 대규모소매업체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각종 비용부담행위, 반품행위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용부담행위 및 반품행위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서, (나)목에서 ‘이익제공강요’를 들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라)목에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나)목 및 (라)목 소정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전제조건 또는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광고선전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령하여 온 사실(이하 위와 같은 각종 명목의 비용 수령행위를 ‘비용부담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1999년도 및 2000년도 기간 동안 원고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합계 154,887,260,000원 상당의 각종 비용부담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용부담행위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원고가 1999년도 및 2000년도 기간 동안 납품업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비용 부담내역’ 기재와 같은 각종 명목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대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례로 원고에게 야채 등 신선식품류를 납품하였던 ○○유통의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비용 부담내역’에는 1999년도 및 2000년도 사이에 원고가 수령한 비용명목 및 업체수, 비용별 합계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비용을 제공한 업체명, 비용제공의 시기, 업체별 비용부담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납품업자에 대해 자기가 제조를 위탁하여 매입하는 하도급상품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동의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2000년도에 모두 43,822건, 합계 30,995,185,000원 상당의 반품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반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품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 이유 부분에 반품대상 업체명, 반품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이 단지 2000년도 원고 점포별 반품건수 및 반품액수만을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행위 및 반품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의결서 이유에 단지 원고가 매년도 말에 납품업자와 다음 연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에 납품업자의 서명날인만 받고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납품업자와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거래행위를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거래 후에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행위 중 비용부담행위와 반품행위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에 대한 그 각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표시광고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은 원고로 하여금 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 × 37㎝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 2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시정조치일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공표명령을 게재할 일간지 지면의 크기가 통상 피고가 명하는 공표명령보다 크고 그 게재횟수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통지명령 역시 이례적인 처분으로서 원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는 부담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소 이례적인 강력한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위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행위 중 일부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부분 만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