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소재 ‘E’는 인접한 공간에서 정육매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정육식당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6.경 피고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축산가공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E’의 식당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1. 1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이후 2017. 12. 12. 폐업신고 되었다), 정육매장 부분(이하 ‘정육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1. 24.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식당에 34,604,230원 상당의 축산가공상품(이하 ‘이 사건 축산가공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 14호증, 을 제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축산가공상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