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89 | 소득 | 1991-08-12
재산01254-2389 (1991.08.12)
소득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 1991.05.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83.07월 상속받은 토지를 ○○시의 사업개발에 따라서 1990.06.22 ○○직할시장과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90,180,000원 중 63,126,000원을 1990.06.24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1990.09.24 분할 측량을 마치고 정산한 결과 27,943,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보상금은 1990.06.24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측량으로 인하여 1990.09.24 수령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1990.09.25 경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 일부정산 보상금 수령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0.09.01부터 시행하는 양도소득세(방위세) 산정시 기준시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계산경우의 교차점으로 양도소득 계산상 혼란이 있어 다른 보상금 수령자와 비교할 때 (대부분이 1990.06월 보상금 수령하였음)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득이 질의.
○ 갑설 : 협의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대금수령인인 1990.06.24로 보아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적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매수자인 ○○시의 분할측량 이전등기는 양도시기의 결정 아님)
○ 을설 : 협의 양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를 1990.09.24 하였고, 일부 보상금 정산ㅇ르 1990.09.24 27,943,000원을 수령하였기에 협의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90.09.25로 보아 1990.06.24 수령한 63,126,000원은 대금의 일부로 양도면적 전체를 1990.09.01 이후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대금전부를 수령한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중시 하여야 함)
○ 병설 : 협의 양도에 의한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일반적인 부동산 맴매와 달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대금전부를 지급하는 바, 199006.24 양도면적 수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일부 양도로 보고, 1990.09.24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면적부분에 대해 양도시기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