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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구합4989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989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윤A (64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피고

부산광역시 B장

소송수행자 정D, 이D1

변론종결

2011. 3. 17.

판결선고

2011.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동 ○○○ 지하 1층 지상 14층 ★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96.93m(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2010.6.8.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약국개설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위원회는 2010. 8. 2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2층 내지 10층, 11층 일부는 김C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그룹 ★으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② 11층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과는 별개인 치과의원 이 있으며, ③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14층의 일부 및 12층, 1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4 이 사건 ●는 병원 출입구와 거리를 두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대로변에 있어,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으며, ⑤ 이 사건 건물은 병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원고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임차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참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주된 입법취지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둠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한 의약분업의 관철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되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일부, 지상 2층 내지 10층, 11층의 일부가 이 사건 병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지하 1층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실 등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반 검진센터, 원무과, 의무기록실이 있고, ① 지상 1층은 병원 271.57m, 주차 타워(TOWER PARKING) 106.58m,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66.39m,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3.76m²,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8.93㎡이며, Ⓒ 2층 내지 11층은 이 사건 병원이 있고, 다만 지상 11층 중 일부는 치과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② 12층은 미용실, 태권도장, 사무실, 13층은 골프연습장, 학원, 사무소, 14층은 일반음식점, 병원식당(의료시설)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그룹 ★의 소유인데, 지상 1층은 2010.4.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된 이후 2010. 4. 5.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39.8㎡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66.39m,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8.93m²,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3.76㎡로 분할하였고, 그 중 소매점 98.93㎡가 이 사건이다.

③ 이 사건 ●의 출입구는 1개인데,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출입구와 나란히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의 출입구와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출입구는 근접하여 있으며 그 사이에 편의점이 있다.

④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은 이 사건 건물 좌측의 응급실 출입구 뿐 아니라 1층 복도 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1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편의점은 도로 쪽 뿐만 아니라, 1층 복도 쪽 커피전문점으로도 출입구가 있으며, 커피전문점은 도로 쪽으로 다른 출입구가 없고, 1층 복도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편의점의 상호는 이 사건 병원의 상호를 따라 '★ 편의점'이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① 이 사건 병원의 간판은 건물 전면 상단의 간판과 옆면의 간판이 있고, ① 1층 편의점의 간판은 점포의 출입구 위에 있으며, Ⓒ 11층 치과의 간판은 '★ 치과'로 건물 전면부 6층 정도에 있다.

(나) 판단, 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 14층의 일부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 1층 커피전문점은 1층 복도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층 편의점에서 1층 복도 쪽 출입구로 나가면 바로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통하게 되는 출입구 및 이 사건 병원으로 가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통하게 되는 점, Ⓒ 1층의 전체 공간 중에서 이 사건 병원이 응급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271.57㎡로 주차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중 약 1/2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점, ② 1층 편의점, 11층 치과의원은 이 사건 병원과 유사한 상호인 점, ① 위와 같은 1층 점포들의 출입구 위치에 더하여, 이 사건 병원은 '관절, 척추, 내과' 등을 주요 진료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5층부터 10층까지 입원실이 있어, 1층 점포들인 편의점, 커피숍, 11층의 치과의원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日 이 사건 병원에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의 출입구와 근접한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④ 외부 간판의 위치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이 사건 병원 및 그 부속시설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치 및 구조상 이 사건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가 이 사건 건물과 용도·관리 및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됨을 이유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