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1. 10. 6.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7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1996.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1999. 2. 25.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나. 활동사항 피고인은 1961. 3.경 좌익단체인「민주민족동맹」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월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D」에 은신하며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1961. 7. 25. 대구 중구 계산1동 52에 있는 경북대 문학과에 재학중인 E 등 3명에게 ‘논산 훈련소는 양키의 신용병이다. 투옥을 겁내서야 어디 인민의 자유를 쟁취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971. 2.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파간첩 F으로부터 “북한은 빈부의 차이가 없고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고 의식화 된 후, 1973. 3. 출소한 공산주의자 G 및 H 등과 회합하며 지하당 구축을 모색하던 중 1974. 4.4. 위 F의 여동생 I의 집을 방문하여 F의 딸 J을 만나 위로하는 등 이념적으로 상통한 자를 중심으로 수시 회합 동조자를 포섭하여 지하당 구축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4. 3. 31.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서 M, N, O 등과 함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P지역연합’(이하 ‘범민련 P연합’이라 한다) 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1995. 3. 28. 14:00경 위 ‘L’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라 한다.) Q, R, ‘범민련 부산연합’ S, T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전문과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