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6.24.자 2019루124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루1248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A
피신청인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결정
결정일
2019. 6, 2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9.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98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24.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
판사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