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아래]
가. 피고인은 2015. 4. 28. 23:00 경 서울 메트로 지하철 3호 선 압구정 역에서 오금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J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5s 휴대전화 1대와 지갑 등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 00:30 경 서울 메트로 지하철 3호 선 옥수 역에서 수서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K이 잠든 사이에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