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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660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