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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1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28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07.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