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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98 | 심판청구 | 2018-12-0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98

제목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2-0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수출자는 당해 분기의 반출예상물량에 전분기의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분기 원산지증명 가능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내에서 원산지물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원산지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음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