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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 11. 23.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항고인

사회복지법인 (명칭 생략)(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주문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 제1호 ),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임에도, 위와 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결정에는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에 해당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없음을 간과할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7. 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충모(재판장) 최은주 송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