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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4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5.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 1층 515.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7㎡(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5. 5. 30. 이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5. 5.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필요비, 유익비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지붕과 천장에 대해 개조공사를 하였고 화장실 수리,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비용 3,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며 수도계량기는 이 사건 점포의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