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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408

기타 | 2010-09-01

본문

직권면직(정규임용 거부)(직권면직→취소)

처분요지 : 절도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소청에서 견책처분으로 감경되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2항제1호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각호에 해당하여 소청인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징계사유에 해당될 때)를 부당하게 적용하였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1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찾을 수 없고, 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이 주된 처분사유로 보이나 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던 점, 견책처분 이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의 취소 결정

사 건 : 2010-408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시보)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6. 8.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6. 4.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품위손상(절도) 비위로 2010. 2. 22. 파면 처분을 받은 뒤, 2010. 5. 19.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되어 복직된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2. 9. 23:01경 아이스크림 매장에 들어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의 손가방을 절취한 사건으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비위가 있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1항 제1호(지능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에 의하면 소청인의 지능은 정상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책임감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포기) 관련,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에 의하면 업무에 피동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과 성실히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일부 평가가 있고, 청문에서는 2009년도 근무성적이 최하위(순경급 71명 중 69위) 수준으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다는 의견이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1호(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소속 상사와 청문감사관실은 음주 자제력 부족으로 자체사고 요인이 상존한다는 의견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각호에 해당되고

감찰부서의 종합 의견으로, 평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시보기간 중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입건되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음주 시 팀원 6명이 참석하였음에도 3명만 참석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찾았다는 내용의 거짓 탄원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청렴성과 성실성 등이 부족하고,

2009. 9. 13. 05:19경 ○○호프 및 같은 해 10. 17. 00:01경 ○○호프 내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성년으로 확인되어 단속치 못하였음에도 미단속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위반으로‘특별교양’ 처분을 받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비위가 있는 바,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점, 엄격한 정규임용 심사로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여 경찰기강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점, 시보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첫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징계사유에 해당될 때)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인 바,

절도사건은 소청인의 고의가 없고, 소청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동 사건을 근거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은 소청인에게 바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같은 령 제47조에 따른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둘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제1호 사유가 부존재한 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책임지도관 경위 C의 면담・관찰기록에 따르면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관련하여, 직무수행평가에서 하위성적을 기록한 다른 시보순경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모두 재임용을 받은 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3호에 의하면 직권면직처분은 근무성적평가순위와 무관하며 소청인은 동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시보순경들이 점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 등을 볼 때, 단지 근무성적평가에서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1호 관련하여,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에는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등 정신장애 없으며 도덕적 결함 발견치 못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소청인도 평소 스스로 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많이 마시지 않았고 술에 취해 실수한 적도 없으며, 다만 사건 당일은 팀 회식이어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많이 마시게 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음주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감찰조사 시 거짓 진술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초 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팀 회식이라고 진술하려 하였으나 팀장 C가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 두려워 CCTV에 얼굴이 나온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마신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소청인과 경장 D, 순경 E 3명만 술을 마신 것으로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팀장이 직접 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바 없다고 사실을 말하였을 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번 사죄의사를 밝혔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청인에게 청렴성과 성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도 소청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고,

특별교양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소청인은 조장 F와 현장에 같이 출동하였는데 업무를 가르쳐주던 F가 무전보고를 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F와 같이 특별교양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비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소청인이 학창시절부터 경찰관이 되고자 노력한 점, 그간 17회나 헌혈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고자 노력한 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책임지도관의 평가가 양호한 점, 표창 수상 기회를 동료 직원에게 양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이 건 처분 사유로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소청인이 판단력, 책임감, 성실성, 청렴성 및 음주자제력 등이 부족하다는 소속 상관, 동료 경찰관, 청문감사관실 등의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바,

소청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가방을 가져가 분실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건대,

첫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지능은 정상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의 판단력과 관련하여 소속 상관과 책임지도관은 소청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은 갖고 있으나 경험 부족으로 판단력과 상황대처능력이 미숙하다는 평가로서 이는 향후 경험이 축적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 ○○경찰서의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제청조서에는 ‘판단력 부족 여부’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소속 상관 및 책임지도관의 평가와 상반되는 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업무에 피동적이며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책임감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 책임지도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표, 임용제청조서 및 동료직원들의 평가를 보면, 소속 상관의 소견서에는 ‘업무수행에 있어 진지한 자세로 모두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책임지도관의 소견서에는 ‘맡은 바 직무는 책임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표에는 성실성은 ‘중’, 책임감은 ‘상’으로 평가되어 있고, 임용제청조서에는 위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맡은 바 소임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처리함’등으로 기재된 점, 동료직원들의 평가 결과, 성실성에 대하여는 10명 모두 ‘상’으로 평가하였고, 책임감의 경우 일부는 소청인의 책임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 5명, ‘중’ 3명, ‘하’ 2명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양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성실성과 책임감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음주 자제력이 부족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1호의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적시하였다.

소청이유와 사건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석자들이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주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소청인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과거 2번 정도 기억을 잃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경위 C가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던 사실을 직원들을 통해 한 차례 들은 바 있고, 술이 약하여 술을 적게 먹으라고 만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에게 음주 자제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청렴성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적시하였다.

소청인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자리 참석인원이 6명임에도 3명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 분실하였음에도 동 가방을 찾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술자리 참석인원과 관련하여 팀장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청인이 참석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징계위원회 시 소청인의 진술과 청문조사 시 경위 C의 진술로 볼 때 경위 C가 권유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소청인은 탄원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면직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회의 미단속 보고 결략으로 특별교양을 받아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적시하였다.

소청인은 2009. 9. 13. 및 같은 해 10. 17. 2회에 걸쳐 호프집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손님 모두 성년으로 확인되어 단속하지 못하였음에도 미단속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앞서 소청인은 같은 해 9. 9. 01:45경 노래방 도우미 고용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하지 못하여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풍속업소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2차례의 신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미단속 보고를 결략한 사실만으로 경찰공무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이를 정도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시 참작해야 될 기타 요소들을 살펴본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은 888.2점으로 만점의 6할을 상회하며, 생활기록이 불량하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의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정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13.375점으로 만점의 5할을 상회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며, 같은 령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사행행위 또는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 여부’에 대하여는 임용제청조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료 직원들도 소청인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하여는 임용제청조서에 ‘업무수행능력과 태도가 양호하며 사생활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의 ‘소속 상사 의견’은 ‘음주 후 자제력 상실로 볼 때 자체사고 우려 있어 정규임용 부적격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반면 책임지도관은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 문제점 없음, 정규임용 시켜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으로 평가가 다소 상반되는데, 소속 상사인 경감 G의 경우 2010. 2. 3. ○○지구대로 발령이 났고 소청인은 2010. 2. 22. 파면처분을 받아 경감 G와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한 반면, 책임지도관인 경위 C는 소청인이 ○○지구대로 처음 발령받은 시점부터 약 8개월간 함께 근무한 점으로 미루어 경감 G보다는 경위 C의 평가가 보다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된다.

경찰청은 온정주의 및 형식적 관리라는 그간의 시보임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 8. 13.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 방안’을 통해 정규임용 제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배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나,

다만 이와 같은 재량행위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사유를 특별히 찾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건 직권면직 처분은 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받은 점이 주된 처분사유로 보이나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서 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고, 견책처분 이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 소청인이 복직한 다음날 바로 면직제청 의결이 이루어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여를 공부하여 입직하게 된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