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08가단 167922 청구이의
석A (7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김B (8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2010. 3. 12.
2010. 4. 2.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2007. 8. 9.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2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8,1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2007. 8. 9. 작성한 증서 2007년 제1226호호 금전소비대차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C1과 동거하던 중 2006. 9. 15.경 김C1의 동생인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그랜즈차량 1대(등록번호 XX나XX)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6.경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SM5 차량 1대(자동차등록번호 ×너 X호)를 ◈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20,900,000원, 연 5.5%의 약정금리로 36개월 할부로써 월 629,864원 불입조건으로 매수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9. 위 그랜즈차량의 할부미납금과 SM5 차량의 할부미납금을 원고가 전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차량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8.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1226호로 원고가 2007. 8. 9. 피고로부터 46,740,000원을 차용하되, 2007. 8. 11.부터 2010. 6. 11.까지 매월 11일에 1,270,000원을 총 35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2,290,000원을 2010.7. 11.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증인 김C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위 그랜즈차량 할부금 31,437,063원은 원고가 이미 변제하였고, 위 SM5차량 할부금에 대하여는 이미 타인의 명의로 이전
되어 원고 명의로 이전시킬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의 어머니와 누나인 김C1이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원고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강압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원고의 부 석A)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07. 9. 11. 위 그랜즈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07. 8. 9. SM5 차량의 할부미납금이 18,19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위 공정증서 작성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김C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SM차량 할부미납금 부분인 18,1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