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9: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B(32세, 남)이 피고인에게 방문객 내원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