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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457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61,424,632원과 그 중 74,766,913원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70...

이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산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5가단10520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이 2005. 6. 22.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 및 선고되어 응소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고,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