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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내과의원 ’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2019.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수면제를 처방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 정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병원, 약국 및 처방전 확인 관련), Clinical Chart(A)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통신자료 회신 사본, 통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2 만 원 = 84정 ×5,000 원( 평균 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