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01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468,302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468,302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