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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합50410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대 총 88.98㎢(약 2,691만 평)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그 무렵 피고 전라남도지사는 여수시 A리 등 5개리 일대를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B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A

나. 사업시행자 지정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4년경 재정경제부장관에게 B지구에 해양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2004. 7. 13.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B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B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5. 4. 사업시행자를 C, 총 사업비를 1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며, 개발면적을 당초보다 증가한 약 302만평으로 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B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D)하였다([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처분). 2) 2008년경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개편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3년경 지식경제부를 통합하여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종전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 등 권한지위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