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여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온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