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714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표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표 ③항부터 ④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 ⑤항 기재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각 같은 표 ⑥항 기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