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3:40 경 인천 B에 있는 C 세무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주차관리 중인 사회 복무요원 피해자 D가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세무서에서 민원인의 주차관리 업무 등 공무를 집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속 및 담당업무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에 주차하던 중 주차관리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