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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6: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89,000원 상당 검정색 남자 트레이닝 복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하여 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