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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다19244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10785 (2016.03.25)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9.선고 2011가합3938
-대법원 2013.2.28.선고 2012다82484
-서울고등법원 2013.7.24.선고 2013나21712
-대법원 2015.1.15.선고 2014가합3960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