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936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0.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에서 이전에 위 병원 원장 D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자 벌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며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 될 때까지 위 병원 안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