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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정1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9:2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도로를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 붙임 : 피혐의자 나체사진 2장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붙임 :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벌금형 선택)